숙박 약관

소테츠 그랜드 프레사 타이페이 서문 만 적용됩니다.
일본 호텔의 숙박 약관은 이쪽.

제1조(적용 범위)

  • 당 호텔이 고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근거해야 하며,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
  • 당 호텔이 규정하여 객실 내에 비치한 호텔 시설 이용규칙 외에 숙박 계약에 관하여 당 호텔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이용안내 및 제반 주의사항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규칙 등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였을 때에는 위 각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 신청)

  • 당 호텔은 숙박에 앞서 숙박 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숙박 예약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의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하시는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연락처)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는 별표 제1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기타 당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고객이 숙박 중에 위 제2호에 있는 숙박일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숙박을 희망할 경우, 당 호텔은 연장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위 조항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 호텔이 정한 신청료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신청료는 우선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21조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위약금 그리고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 환원합니다.
  • 제2항의 신청료가 동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일까지 지불되지 않은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신청료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을 취소할 경우, 제2항 신청료의 환불에 대해서는 타이완 법령에 준해야 합니다.

제4조(신청료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 위 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 신청료의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위 조 제2항 신청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당해 신청료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항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 거부)

당 호텔은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숙박에 관한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ᄀ. 폭력단 준(準)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ᄂ.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ᄃ. 법인이며 그 임원 중에 폭력단에 해당하는 자가 존재할 경우
  5.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전염병자임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
  7.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행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한 과거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 제공이 불가능한 때
  9.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만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히 비정상적이어서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및 타이베이시 법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10.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현저히 불결한 신체 혹은 복장이기 때문에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11.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예약한 객실 또는 당 호텔 내에서 “물품판매 등을 하는” 등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감추고 신청한 때
  12.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본 약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또는 예약 시 취소 규정·지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제6조(고객의 계약 해제권)

  • 고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시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고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고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당 호텔은 아래 각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고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고객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準)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ᄂ.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ᄃ. 법인이며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고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4. 고객이 전염병자라는 것이 확실히 인정될 때.
    5. 고객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종업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이 불가능할 때.
    7. 숙박하시는 고객이 만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히 비정상적이어서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할 때 및 타이베이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8. 객실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호텔시설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에 필요한 것에 한함)을 따르지 않을 때.
    9.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예약한 객실 또는 당 호텔 내에서 “물품판매 등을 하는” 등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감추고 신청했을 때.
    10.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호텔시설 이용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및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금지사항을 했을 때, 기타 본 약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또는 예약 시의 취소 규정·지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 당 호텔이 위 조항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는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 고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제2조 제1항의 사항
    2. 타이완에서의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위 항 등록에 더하여 스캔 등의 방법으로 여권사본을 제출 받음과 함께 국적·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객이 제13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 항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객실 사용시간)

  • 고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위 항 규정에 관계없이 이 항에서 규정하는 시간 외 객실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하의 추가요금을 수령합니다.
    1. 오후 2시까지는 1실당 1시간에 300NTD
    2. 오후 2시 이후는 객실요금 전액

제10조(호텔시설 이용규칙 등의 준수)

숙박하시는 고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제시한 이용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제11조(금지행위)

  • 고객은 스스로 혹은 제삼자를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당 호텔 이용에 있어 허위 정보를 등록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부정 이용하여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3. 제삼자의 개인정보 또는 소테츠(相鉄)호텔 회원 특전 등을 부정하게 취득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당 호텔의 허가 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5. 대량으로 숙박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 예약과 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7. 당 호텔 또는 당 호텔그룹인 척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라는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8. 시스템 또는 기타 통신설비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9. 유해한 통신프로그램 등을 송신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10. 숙박시설 내의 비품 철거, 오손, 파괴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11. 당 호텔 또는 스태프에 대한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요구, 비방, 중상, 위협 그리고 논란을 목적으로 한 SNS 투고 등의 괴롭힘 등에 의해 당 호텔의 운영 방해 또는 당 호텔 혹은 당 호텔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12. 당 호텔 또는 스태프에 대한 폭력, 협박, 공갈 등의 위압적인 부당요구 행위
    13. 다른 숙박객 및 기타 제삼자, 당 호텔 혹은 당 호텔그룹에 피해, 손해 혹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14. 다른 숙박객 및 기타 제삼자, 당 호텔 혹은 당 호텔그룹의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15.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범죄행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16. 폭력단 등의 세력 과시, 또는 이를 원조·조장하는 행위
    17. 본 약관 등의 기타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
    18. 기타 시설 이용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19. 기타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위 항에 의해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고객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영업시간)

  • 당 호텔의 프런트·캐셔 등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시간은 구비된 팜플렛, 각 시설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안내책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폐문・정면현관 24시간
    2. 프런트 24시간
    3. 캐셔 24시간
  • 위 항 시간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3조(요금 지불)

  •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의 내용에 따릅니다.
  • 위 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타이완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에 프런트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이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고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됩니다.
  • 당 호텔이 조식·중식·석식 포함 또는 부대 서비스를 포함시킨 숙박상품의 경우, 당해 상품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고객이 취식 또는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제14조(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 이행에 있어서 또는 이의 불이행에 따라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이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책임은 고객이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체크인 등록을 했을 때 시작되고 체크아웃 제한시간에 종료됩니다.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제15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의 취급)

  • 당 호텔은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고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은 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 알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액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 제공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위탁물 등의 취급)

  • 고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프런트 직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함)그리고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한 경우에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 호텔은 12,500NTD 한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고객이 당 호텔 내에 지참한 물품 또는 현금 그리고 귀중품으로 프론트에 위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2,500NTD 한도에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미술품, 골동품 및 기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위탁 불가능합니다.

제17조(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고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책임 하에 보관하고 고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시 전달합니다.
  •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잊어버린 경우에 있어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 조회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귀중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경찰에 의해 인수되지 않는 물품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위생환경을 손상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수하물 보관은 숙박 중 및 이용일 당일에 한해서 보관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 확인을 위해 승낙 없이 물품보관함을 개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 3항의 경우에 있어서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위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2항 및 3항의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8조(객실 청소)

  • 고객으로부터 청소 불필요 취지의 요망을 수령한 경우에도 위생환경 보전을 위해 4박째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일 이외에도 객실 관리, 법령 점검, 긴급 시에는 입실할 수도 있습니다.
  • 위 항의 객실 청소에 대해서 고객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9조(통신기기)

  • 당 호텔 내의 통신설비 이용에 있어서는 고객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기기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이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하여 그 결과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해도 당 호텔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통신기기 이용 시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당해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합니다.

제20조(주차의 책임)

고객이 당 호텔의 제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당 호텔 및 제휴처 관리회사는 고객에게 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허용할 뿐, 차량 관리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제21조(고객의 책임)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시설의 수선비용, 판매 기회 손실 등을 지칭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당해 고객은 당 호텔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당 호텔의 이용규약을 준수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에 관해서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체크인한 순간부터 호텔의 모든 지침을 준수하고 퇴실 시에는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체크아웃 하십시오.

제22조(면책사항)

당 호텔은 본 약관 등의 별도 규정 또는 기타 이용규약 등에서 규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경찰 등에 대한 통보)

  • 고객의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규칙 등에 대한 위반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 및 당 호텔의 권리, 재산 및 서비스 등을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고객의 건강, 생명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응급이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4조(본 약관 등의 변경)

  • 본 약관 등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상에 공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십시오.
  • 변경된 본 약관 등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 후에 고객이 당 호텔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은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 항에 관계없이 본 약관 등의 변경 전 성립된 숙박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5조(분리 가능성)

  •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규약 등의 일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라도 당해 부분을 제외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 규정은 유효합니다.
  •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규약 등의 일부가 어떤 고객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당해 고객을 제외한 고객과의 관계에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은 유효합니다.

제26조(우선 언어)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은 중국어를 원문으로 합니다. 고객의 참고를 위해 제시된 번역문이 있는 경우라도 일본어 원문만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지니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협의)

당 호텔의 이용에 있어서 본 약관 등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과 고객과의 사이에서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하여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28조(준거법과 관할법원)

  • 당 호텔과 고객의 숙박 계약에 관해서는 타이완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당 호텔과 고객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법원의 조정절차 포함)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관련)

  내역
고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 기본숙박료(객실료(및 객실료 + 조식 등 식음료비))
추가요금 ② 추가 식음(①에 포함되는 것 제외)
세금 1 소비세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호텔용

계약 해제 통지 수령일 비숙박・당일 1일 전・2일 전 3일 전 이전
위약금 비율 100% 50% 없음

비고

  • 퍼센트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
  • 단체고객(10 명 이상)대상으로 판매하는 숙박상품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숙박상품을 통한 숙박계약 등에서는 당 호텔이 별도로 규정하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위약금 규정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호텔 시설 이용규칙】

호텔의 공공성과 고객의 안전 및 쾌적한 숙박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호텔 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숙박 계속 및 관내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설비·비품 등을 파손한 경우는 비용을 부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사항>

  1.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객실 내, 복도, 기타 공용장소에서 난방용 또는 취사용 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관내는 조례에 따라 지정 장소 이외 전관 금연입니다. 또한 관외에서도 지정 장소 이외에서 흡연은 삼가십시오.
  4. 외래 고객과의 상담 등은 로비를 이용하십시오. 외래 고객을 객실로 부르지 마십시오.
  5. 관내 및 객실 내 모든 설비, 비품 등을 타당한 이유 없이 소정 장소로부터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6. 관내 및 객실 내 기구·비품의 상태를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7. 뒤뜰, 기계실, 비상계단(비상 시 제외), 기타 스태프 전용 장소에는 출입하지 마십시오.
  8. 관내에 이하의 물건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ᄀ. 개(보조견 제외), 고양이, 새 등과 같은 동물, 반려동물류 전반
    ᄂ. 악취 또는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품
    ᄃ. 상식 이상의 대량의 물품
    ᄅ. 철포, 도검 등
    ᄆ. 화약, 휘발유 등의 발화 또는 인화물질
    ᄇ. 기타 다른 숙박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품
  9. 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성, 방가, 큰 진동을 동반하는 행위 또는 소음 행위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10. 관내 및 객실 내에서 도박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기타 풍기 및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11.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 배포나 물품 판매, 영업 행위 등을 하지 마십시오.
  12. 허가 없이 전단지 등의 배포, 서명운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집회 개최, 단체나 조직의 세력 과시 또는 이를 원조·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13. 다른 고객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외양의 차량, 가두선전용 차량, 개조 차량, 기타 차량 등으로 방문 또는 주정차를 하지 마십시오.
  14.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15. 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
  16. 당 호텔 내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당 호텔의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마십시오.
  17. 폭행, 손해, 협박, 공갈, 사기, 업무방해, 위압적인 부당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는 금지합니다.
  18. 기타 당 호텔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1. 위탁물 보관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탁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처분됩니다.
  2. 고객의 언동 등으로 다른 숙박객 및 당 호텔의 권리, 재산 및 서비스 등을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3. 고객의 건강, 생명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응급이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룸 키를 분실하고 체크아웃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행료로 체크아웃 시에 300NTD를 청구합니다.

 

<이용 불가 고객>

  1. 이하의 조직, 개인
    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및 그 관계자
    ᄂ.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관계자
    ᄃ.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2. 심신미약, 약물 등으로 인한 자기상실 등 스스로 안전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위험이나 공포심, 불안감을 미칠 우려가 되는 자
  3. 상기 “금지사항”에 대해서 당 호텔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즉시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 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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