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약관
- 소테츠 그랜드 프레사
- 숙박 약관
일본 호텔의 숙박 약관은 이쪽.
제1조(적용 범위)
- 당 호텔이 고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근거해야 하며,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
- 당 호텔이 규정하여 객실 내에 비치한 호텔 시설 이용규칙 외에 숙박 계약에 관하여 당 호텔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이용안내 및 제반 주의사항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규칙 등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였을 때에는 위 각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 신청)
- 당 호텔은 숙박에 앞서 숙박 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숙박 예약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의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하시는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연락처)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요금(원칙적으로는 별표 제1 기본 숙박료에 따름)
- 기타 당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고객이 숙박 중에 위 제2호에 있는 숙박일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숙박을 희망할 경우, 당 호텔은 연장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위 조항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 호텔이 정한 신청료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신청료는 우선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21조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위약금 그리고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 환원합니다.
- 제2항의 신청료가 동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일까지 지불되지 않은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신청료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을 취소할 경우, 제2항 신청료의 환불에 대해서는 타이완 법령에 준해야 합니다.
제4조(신청료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 위 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 신청료의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위 조 제2항 신청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당해 신청료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항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 거부)
당 호텔은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하여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숙박에 관한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ᄀ. 폭력단 준(準)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ᄂ.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ᄃ. 법인이며 그 임원 중에 폭력단에 해당하는 자가 존재할 경우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전염병자임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행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한 과거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 제공이 불가능한 때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만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히 비정상적이어서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및 타이베이시 법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현저히 불결한 신체 혹은 복장이기 때문에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예약한 객실 또는 당 호텔 내에서 “물품판매 등을 하는” 등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감추고 신청한 때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본 약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또는 예약 시 취소 규정·지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제6조(고객의 계약 해제권)
- 고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시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고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고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당 호텔은 아래 각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 고객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準)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ᄂ.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ᄃ. 법인이며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고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동을 했을 때.
- 고객이 전염병자라는 것이 확실히 인정될 때.
- 고객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종업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이 불가능할 때.
- 숙박하시는 고객이 만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히 비정상적이어서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할 때 및 타이베이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객실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호텔시설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에 필요한 것에 한함)을 따르지 않을 때.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예약한 객실 또는 당 호텔 내에서 “물품판매 등을 하는” 등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감추고 신청했을 때.
- 숙박하고자 하시는 분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호텔시설 이용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및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금지사항을 했을 때, 기타 본 약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또는 예약 시의 취소 규정·지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 당 호텔이 위 조항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는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 고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제2조 제1항의 사항
- 타이완에서의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위 항 등록에 더하여 스캔 등의 방법으로 여권사본을 제출 받음과 함께 국적·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객이 제13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 항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객실 사용시간)
- 고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위 항 규정에 관계없이 이 항에서 규정하는 시간 외 객실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하의 추가요금을 수령합니다.- 오후 2시까지는 1실당 1시간에 300NTD
- 오후 2시 이후는 객실요금 전액
제10조(호텔시설 이용규칙 등의 준수)
숙박하시는 고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제시한 이용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제11조(금지행위)
- 고객은 스스로 혹은 제삼자를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당 호텔 이용에 있어 허위 정보를 등록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부정 이용하여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 제삼자의 개인정보 또는 소테츠(相鉄)호텔 회원 특전 등을 부정하게 취득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당 호텔의 허가 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 대량으로 숙박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 예약과 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당 호텔 또는 당 호텔그룹인 척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라는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 시스템 또는 기타 통신설비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유해한 통신프로그램 등을 송신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숙박시설 내의 비품 철거, 오손, 파괴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당 호텔 또는 스태프에 대한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요구, 비방, 중상, 위협 그리고 논란을 목적으로 한 SNS 투고 등의 괴롭힘 등에 의해 당 호텔의 운영 방해 또는 당 호텔 혹은 당 호텔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 당 호텔 또는 스태프에 대한 폭력, 협박, 공갈 등의 위압적인 부당요구 행위
- 다른 숙박객 및 기타 제삼자, 당 호텔 혹은 당 호텔그룹에 피해, 손해 혹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 다른 숙박객 및 기타 제삼자, 당 호텔 혹은 당 호텔그룹의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범죄행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 폭력단 등의 세력 과시, 또는 이를 원조·조장하는 행위
- 본 약관 등의 기타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
- 기타 시설 이용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 기타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위 항에 의해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고객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영업시간)
- 당 호텔의 프런트·캐셔 등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시간은 구비된 팜플렛, 각 시설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안내책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폐문・정면현관 24시간
- 프런트 24시간
- 캐셔 24시간
- 위 항 시간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3조(요금 지불)
-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의 내용에 따릅니다.
- 위 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타이완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에 프런트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이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고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됩니다.
- 당 호텔이 조식·중식·석식 포함 또는 부대 서비스를 포함시킨 숙박상품의 경우, 당해 상품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고객이 취식 또는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제14조(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 이행에 있어서 또는 이의 불이행에 따라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이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책임은 고객이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체크인 등록을 했을 때 시작되고 체크아웃 제한시간에 종료됩니다.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제15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의 취급)
- 당 호텔은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고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은 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 알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액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 제공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위탁물 등의 취급)
- 고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프런트 직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함)그리고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한 경우에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 호텔은 12,500NTD 한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고객이 당 호텔 내에 지참한 물품 또는 현금 그리고 귀중품으로 프론트에 위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2,500NTD 한도에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미술품, 골동품 및 기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위탁 불가능합니다.
제17조(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고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책임 하에 보관하고 고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시 전달합니다.
-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잊어버린 경우에 있어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 조회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귀중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경찰에 의해 인수되지 않는 물품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위생환경을 손상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수하물 보관은 숙박 중 및 이용일 당일에 한해서 보관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 확인을 위해 승낙 없이 물품보관함을 개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 3항의 경우에 있어서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위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2항 및 3항의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8조(객실 청소)
- 고객으로부터 청소 불필요 취지의 요망을 수령한 경우에도 위생환경 보전을 위해 4박째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일 이외에도 객실 관리, 법령 점검, 긴급 시에는 입실할 수도 있습니다.
- 위 항의 객실 청소에 대해서 고객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9조(통신기기)
- 당 호텔 내의 통신설비 이용에 있어서는 고객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기기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이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하여 그 결과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해도 당 호텔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통신기기 이용 시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당해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합니다.
제20조(주차의 책임)
고객이 당 호텔의 제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당 호텔 및 제휴처 관리회사는 고객에게 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허용할 뿐, 차량 관리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제21조(고객의 책임)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시설의 수선비용, 판매 기회 손실 등을 지칭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당해 고객은 당 호텔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당 호텔의 이용규약을 준수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에 관해서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체크인한 순간부터 호텔의 모든 지침을 준수하고 퇴실 시에는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체크아웃 하십시오.
제22조(면책사항)
당 호텔은 본 약관 등의 별도 규정 또는 기타 이용규약 등에서 규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경찰 등에 대한 통보)
- 고객의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규칙 등에 대한 위반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 및 당 호텔의 권리, 재산 및 서비스 등을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고객의 건강, 생명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응급이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4조(본 약관 등의 변경)
- 본 약관 등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상에 공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십시오.
- 변경된 본 약관 등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 후에 고객이 당 호텔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은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 항에 관계없이 본 약관 등의 변경 전 성립된 숙박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5조(분리 가능성)
-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규약 등의 일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라도 당해 부분을 제외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 규정은 유효합니다.
-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규약 등의 일부가 어떤 고객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당해 고객을 제외한 고객과의 관계에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은 유효합니다.
제26조(우선 언어)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은 중국어를 원문으로 합니다. 고객의 참고를 위해 제시된 번역문이 있는 경우라도 일본어 원문만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지니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협의)
당 호텔의 이용에 있어서 본 약관 등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과 고객과의 사이에서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하여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28조(준거법과 관할법원)
- 당 호텔과 고객의 숙박 계약에 관해서는 타이완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당 호텔과 고객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법원의 조정절차 포함)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관련)
내역 | ||
고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요금 | ① 기본숙박료(객실료(및 객실료 + 조식 등 식음료비)) |
추가요금 | ② 추가 식음(①에 포함되는 것 제외) | |
세금 | 1 소비세 |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호텔용
계약 해제 통지 수령일 | 비숙박・당일 | 1일 전・2일 전 | 3일 전 이전 |
위약금 비율 | 100% | 50% | 없음 |
비고
- 퍼센트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
- 단체고객(10 명 이상)대상으로 판매하는 숙박상품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숙박상품을 통한 숙박계약 등에서는 당 호텔이 별도로 규정하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위약금 규정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호텔 시설 이용규칙】
호텔의 공공성과 고객의 안전 및 쾌적한 숙박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호텔 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숙박 계속 및 관내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설비·비품 등을 파손한 경우는 비용을 부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사항>
-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객실 내, 복도, 기타 공용장소에서 난방용 또는 취사용 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관내는 조례에 따라 지정 장소 이외 전관 금연입니다. 또한 관외에서도 지정 장소 이외에서 흡연은 삼가십시오.
- 외래 고객과의 상담 등은 로비를 이용하십시오. 외래 고객을 객실로 부르지 마십시오.
- 관내 및 객실 내 모든 설비, 비품 등을 타당한 이유 없이 소정 장소로부터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 관내 및 객실 내 기구·비품의 상태를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 뒤뜰, 기계실, 비상계단(비상 시 제외), 기타 스태프 전용 장소에는 출입하지 마십시오.
- 관내에 이하의 물건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ᄀ. 개(보조견 제외), 고양이, 새 등과 같은 동물, 반려동물류 전반
ᄂ. 악취 또는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품
ᄃ. 상식 이상의 대량의 물품
ᄅ. 철포, 도검 등
ᄆ. 화약, 휘발유 등의 발화 또는 인화물질
ᄇ. 기타 다른 숙박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품 - 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성, 방가, 큰 진동을 동반하는 행위 또는 소음 행위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 관내 및 객실 내에서 도박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기타 풍기 및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 배포나 물품 판매, 영업 행위 등을 하지 마십시오.
- 허가 없이 전단지 등의 배포, 서명운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집회 개최, 단체나 조직의 세력 과시 또는 이를 원조·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다른 고객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외양의 차량, 가두선전용 차량, 개조 차량, 기타 차량 등으로 방문 또는 주정차를 하지 마십시오.
-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
- 당 호텔 내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당 호텔의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마십시오.
- 폭행, 손해, 협박, 공갈, 사기, 업무방해, 위압적인 부당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는 금지합니다.
- 기타 당 호텔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 위탁물 보관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탁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처분됩니다.
- 고객의 언동 등으로 다른 숙박객 및 당 호텔의 권리, 재산 및 서비스 등을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고객의 건강, 생명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응급이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룸 키를 분실하고 체크아웃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행료로 체크아웃 시에 300NTD를 청구합니다.
<이용 불가 고객>
- 이하의 조직, 개인
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및 그 관계자
ᄂ.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관계자
ᄃ.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 심신미약, 약물 등으로 인한 자기상실 등 스스로 안전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위험이나 공포심, 불안감을 미칠 우려가 되는 자
- 상기 “금지사항”에 대해서 당 호텔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즉시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