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약관
- 소테츠 프레사 인
- 숙박약관
제1조(적용 범위)
- 당 호텔이 손님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객실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등 낮 동안의 객실 이용을 포함함. 이하 본 약관과 동일함.)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당 호텔이 제정한 객실 안에 비치한 호텔 시설 이용 규칙 외에 숙박 계약과 관련하여 당 호텔이 손님에게 제시하는 이용 안내∙기타 주의 등(이하 통틀어 ‘이용 규칙 등’이라 함)이 존재할 경우 해당 이용 규칙 등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앞의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 신청)
- 당 호텔로 숙박 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손님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고지합니다.
- 숙박자명, 전화번호
- 숙박일 및 도착 예상 시각
- 숙박 요금(원칙상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비를 따름.)
-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손님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 일수를 초과하여 숙박을 지속하고자 신청한 경우 신청한 그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제3조(숙박 계약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호텔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경우 호텔이 정한 신청 대금을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 신청 대금은 먼저 손님이 최종적으로 결제해야 하는 숙박 요금을 충당하며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할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위약금과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제 시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 대금을 동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결제하지 않은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신청 대금의 결제일을 지정하고 당 호텔이 이를 손님에게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 대금 결제가 필요 없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 항의 신청 대금의 결제가 필요 없는 특약을 따를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수락하며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 대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당해 신청 대금의 결제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릅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준하지 않을 경우.
- 만실이라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숙박 관련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의 가에서 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함.), 동 조 제2조 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함.),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전염병자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또는 이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어려운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 또는 언행이 현저히 이상하고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언행을 한 경우 및 도도부현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현저히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을 하고 있어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객실 또는 당 호텔 내에서 ‘물품 판매 행위’ 등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숨기고 신청을 했을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또는 예약 시에 취소 규정∙결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6조(손님의 계약 해제권)
- 손님은 당 호텔 측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손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 대금의 결제 기일을 지정하고 결제를 요구했을 경우이며 그 결제 이전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는 제외함.)는 별표 제2를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에서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준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준하여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시의 위약금 결제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손님에게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손님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10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시에 그 숙박 계약을 손님이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당 호텔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이 숙박 관련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손님이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손님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경우
- 손님이 전염병자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 손님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부담을 요청했을 경우 또는 이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에 의해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
- 숙박하는 손님이 만취 또는 언행이 현저하게 이상하고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히 피해를 주는 언행을 한 경우 및 기타 도도부현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장난 기타 당 호텔이 규정한 호텔 시설 이용 규칙에서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안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예약한 객실 또는 당 호텔 내에서 ‘물품 판매 행위’ 등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제10조에 제정된 호텔 시설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및 제11조에 제정된 금지 사항을 행했을 경우 기타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예약 시 취소 규정∙결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손님이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숙박자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직업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일본 국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 손님은 전항의 등록과 함께 스캔 등으로 여권의 복사본 제출과 국적∙여권 번호, 입국 지역 및 입국 연월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손님이 제13조의 요금 결제를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을 이용하실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호텔이 현금 화폐로 결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알렸을 경우에는 현금 화폐로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제9조(객실 사용 시간)
- 손님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박을 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에서 정한 시간 외에 객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오후 2시까지는 1실당 1시간 1,000엔
- 오후 2시 이후는 객실 요금 전액
제10조(호텔 시설 이용 규칙 등 준수)
손님은 당 호텔 내에서 본 약관 및 이용 규칙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금지 행위)
- 손님은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당 호텔 이용 시에 허위 정보 등록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신용 카드 등 결제 수단을 부정 이용해서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 제삼자의 개인 정보 또는 소테츠 호텔즈 회원 특전 등을 부정하게 습득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당 호텔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 대량으로 숙박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그룹을 빙자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인 것처럼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 시스템 기타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송신 또는 기입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숙박 시설 내 비품 철거, 오손, 파괴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당 호텔 또는 직원에게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요청, 비방, 중상, 위협, 여론몰이를 목적으로 SNS상에 투고 등 괴롭힘 등으로 당 호텔의 운영 방해 또는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당 호텔 또는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등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 행위
- 다른 손님 기타 제삼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그룹에 피해, 손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 다른 손님 기타 제삼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그룹의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 재산권, 개인 정보,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범죄 행위, 법령 위반 행위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 폭력단 등 세력 과시 또는 이를 원조∙조장하는 행위
- 본 약관 등 기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시설 이용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당 호텔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전항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 호텔은 손님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영업시간)
- 당 호텔 프런트∙캐셔 등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각처의 게시, 객실 내 서비스 안내판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출입 제한∙정면 현관 24시간
- 프런트 24시간
- 캐셔 24시간
-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하게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3조(요금 결제)
- 손님이 결제해야 하는 숙박 요금 등 내역은 별표 제1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 결제는 일본 화폐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손님이 도착했을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 호텔이 현금 화폐로 결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을 경우에는 현금 화폐로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당 호텔이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 가능하게 된 후 손님이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 당 호텔의 조식∙중식∙석식 포함 또는 부대 서비스가 포함된 숙박 플랜의 경우 해당 플랜에 어떠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손님이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았어도 요금이 청구됩니다.
제14조(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 이행 또한 이를 불이행하여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 배상을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책임을 질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이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은 손님이 당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 등록을 했을 때에 시작되며 체크아웃 제한 시간에 종료됩니다.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5조(계약한 객실 제공이 어려울 경우)
- 당 호텔이 손님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같은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로 알선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손님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당 호텔이 책임을 질 사유가 없을 시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6조(기탁물 등 취급)
- 손님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당 호텔은 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함을 요청한 경우이며 손님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 호텔은 5만 엔을 한도로 이를 배상합니다.
- 손님이 당 호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서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 호텔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손님이 먼저 종류 및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이를 배상합니다.
- 미술품, 골동품 기타 손괴되기 쉬운 물품은 맡길 수 없습니다.
제17조(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 보관)
- 손님의 수화물이 숙박일 전에 먼저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숙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손님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시에 전해 드립니다.
- 손님이 체크아웃 후에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잊으신 경우 당 호텔은 원칙상 소유자로부터 조회 연락을 기다리고 지시를 받습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중품 및 개인 정보를 포함한 물품은 발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하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처분합니다.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은 물품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단 위생 환경을 저해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앞의 2항의 경우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해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8조(객실 청소)
- 손님이 2박 이상 연박을 하고 동일한 객실에 숙박할 경우 해당 객실 청소는 요청이 있는 손님에 한해 실시합니다.
- 손님으로부터 청소가 불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위생 환경의 보전을 위해 3박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를 실시합니다. 또한 청소일 외에도 객실 관리, 법령 점검, 긴급 시에는 입실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객실 청소 관련 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컴퓨터 통신)
- 당 호텔 내 컴퓨터 통신 이용은 손님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시스템 장해 기타 이유로 인해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해 기타 이유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결과 손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당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통신 이용 시에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발생한 손해는 배상 청구됩니다.
제20조(주차 책임)
손님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보관과 상관없이 당 호텔은 손님에게 주차 공간에 차량 주차를 승낙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제21조(손님 책임)
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시설 수선 비용, 판매 기회의 손실 등을 말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음.)를 입은 경우 해당 손님에게 당 호텔은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제22조(면책 사항)
당 호텔은 본 약관 등의 특별한 규정 또는 기타 이용 규약 등에서 규정한 면책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면책됩니다.
제23조(경찰 등에 신고)
- 손님이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 규칙 등에 위반 등으로 다른 손님 및 당 호텔의 권리, 재산 및 서비스 등을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경찰 등 관련 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합니다.
- 손님의 건강, 생명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경우 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응급 이송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24조(본 약관 등 변경)
- 본 약관 등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상에서 공지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본 약관 등의 내용은 변경 후 손님이 당 호텔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손님은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등 변경 전에 성립한 숙박 계약은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5조(분리 가능성)
-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 규약 등 일부가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의 규정은 유효합니다.
-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 규약 등 일부가 다른 손님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손님을 제외한 손님과의 관계에서는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은 유효합니다.
제26조(우선시되는 언어)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합니다. 손님이 참고하기 위해 제시된 번역문이 있을 경우에도 일본어의 정문만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제27조(협의)
당 호텔에서 본 약관 등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과 손님이 서로 성의를 가지고 합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제28조(준거법과 관할 재판소)
- 당 호텔과 손님의 숙박 계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당 호텔과 손님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재판소의 조정 절차를 포함)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 재판소 또는 도쿄 간이 재판소를 제1심 전속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역 | ||
손님이 결제할 총액수 | 숙박 요금 | ① 기본 숙박비(객실비(및 객실비+조식 등 음식비)) |
추가 요금 | ② 추가 음식(①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함) | |
세금 | 가 소비세 나 숙박세(각 도도부현 조례에 의함) 다 입탕세(온천지에 한함) |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호텔용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 불박 | 당일 | 전일 |
위약금 비율 | 100% | 80% | 20% |
비고
- %는 기본 숙박비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 단축된 일수와 상관없이 1일분(첫날)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 단체 손님(15명 이상)용 숙박 플랜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숙박 플랜의 숙박 계약 등은 당 호텔이 별도로 정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 규정을 따릅니다.
<호텔 시설 이용 규칙>
호텔의 공공성과 손님의 안전 및 쾌적한 숙박 (객실 내 재택근무 등 낮 동안의 객실 이용을 포함. 이하 이 규칙에 있어 동일함) 을 확보하기 위해 호텔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숙박 지속 및 관내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관내 설비∙비품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청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 사항>
-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객실 내, 복도 기타 공용 장소에서 난방용 또는 취사용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연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에서도 화재 방지를 위해 침대 안과 기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
- 외부 손님과의 면담 등은 로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손님을 객실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 관내 및 객실 내의 여러 설비, 비품 등을 임의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 관내 및 객실 내의 기구∙비품 현상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백룸, 기계실, 비상계단(비상시를 제외), 기타 직원 전용 장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관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가 개(신체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고양이∙새 등 동물, 반려동물류 전반
나 악취 및 강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
다 상식적인 양을 넘는 물건
라 총포, 도검 등
마 화약,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바 기타 다른 투숙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판단되는 물건 - 관내 및 객실 안에서 고성, 방가, 큰 진동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소란스러운 행위 등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관내 및 객실 안에서 도박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기타 풍기 문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허가 없이는 광고∙선전 물품 배포와 물품 판매,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허가 없이는 전단지 등 배포, 서명 활동, 정치 활동, 종교 활동, 집회 개최, 단체와 조직의 세력 과시 및 이를 원조∙조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하는 외양과 가두 선전차, 개조차, 기타 차량 등으로 입장 또는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 복도와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 관내 및 객실 안에서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금합니다.
- 당 호텔 내에서 촬영된 사진과 비디오 등을 호텔의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폭력, 상해, 협박, 공갈, 사기, 업무 방해, 위압적 부당 요구 및 이와 같은 행위를 금합니다.
- 기타 당 호텔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맡기신 물품의 보관은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맡기신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는 처분합니다.
- 유실물, 습득물 처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 조회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에 따릅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중품 및 개인 정보를 포함한 물품은 발견된 날을 포함한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하고 기타 물품은 발견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단, 위생 환경을 저해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객실에 설치된 전화로 외부에 전화를 걸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객실 청소는 희망 고객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손님으로부터 청소가 불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시에도 위생 환경의 보전을 위해 3박마다 1회 청소합니다. 단, 당 호텔 측에서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일 외에도 객실 관리, 법령 점검, 긴급 시에는 입실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언행 등으로 다른 투숙객 및 호텔 권리, 재산 또는 서비스 등을 보호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당 호텔은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건강, 생명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경우 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응급 이송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 룸 키를 분실하고 체크아웃 시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재발행료로서 체크아웃 시에 1,000엔을 청구합니다.
<호텔 이용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 개인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 단체 및 그 관계자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운영하는 법인과 기타 단체 관계자
다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 심신 미약, 약물 등으로 자기 상실 등 스스로의 안전 확보가 어렵고 다른 손님에게 위험과 공포감, 불안감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상기 ‘금지 사항’에 대해 호텔로부터 주의를 받고 즉시 그 행위를 그만두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