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etsu Hotel Management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에 대해
customer_harassment
한편 당사는 ‘사람을 소중히 ~행복한 직원이 고객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영 신조를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직원이 몸도 마음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 부당한 요구 등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고자, Sotetsu Hotel Management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을 책정했습니다.
고객 괴롭힘에 대한 정의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예
〇고객 등의 요구 내용이 타당성이 결핍된 경우의 예
- 당사 상품 및 서비스에 하자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요구 내용이 당사 상품 및 서비스 내용과는 상관 없을 경우
〇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및 양태가 사회 통념상 부당한 경우의 예
- 신체적, 정신적인 공격 (폭행, 상해, 협박,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폭언)이나 위압적인 언동
- 지속적이고 집요한 언동
- 무릎꿇기 요구
- 구속하는 행동 (전화나 대면을 통한 장시간 구속, 버티기, 눌러 앉기, 감금)
- 차별적인 언동 및 성적인 언동
-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 및 요구
- 직원의 개인 정보 및 허위 사실 등을 SNS나 인터넷 등에 투고
- 불합리 또는 과잉 서비스 제공을 요구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교환, 금전 보상 요구 및 사죄 요구
고객 괴롭힘에 대한 대응에 관해
- 고객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행위라 인정될 경우는 직원 보호를 위해 의연하게 대처하고, 서비스 제공 및 고객 대응을 중단합니다.
- 악질적이거나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 경우는 경찰 및 변호사 등과 연계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부탁 말씀
당사는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는 본 행동 방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