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약관

제 1조(적용 범위)

  • 본 호텔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정에 규정된 것으로,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조(숙박 계약의 신청)

  • 본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고객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전화번호
    2. 숙박 날짜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름)
    4. 그 외 호텔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객님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 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 조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금은 우선적으로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으로 충당하며, 제 6조 및 제 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해 드립니다.
  • 제 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해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제 4조(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 전조 제 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전조 제 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 4조 2(시설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본 호텔은 숙박하려는 고객에 대해 여관업법 (1948년 볍률 제138호) 제4조 2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5조(숙박 계약의 체결 거부)

  • 본 호텔은 다음 예시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한 것이 아닐 때.
    2. 만실로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분이 숙박에 관해서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다음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1.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 77호) 제 2조 제 2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함), 동조 제 2조 제 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함), 폭력단의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직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려는 분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는 고객이 여행업법 제4조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라 한다.) 일 경우.
    7. 숙박과 관련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한 부담을 요구한 경우(숙박하려는 고객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소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8. 숙박하려는 고객이 본 호텔에 대해 실시 부담이 과중하고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 6에 규정된 행위를 반복한 경우.
    9.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10. 숙박하려는 분이 만취했거나, 또는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언동을 했을 때, 그 외 도도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11.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현저히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 5조 2(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숙박하려는 고객은 본 호텔에 대해 본 호텔이 전조에 의거해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숙박 계약 해제권)

  • 고객님은 본 호텔에 신청을 통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고객님 책임으로 귀속되는 사유에 따라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본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지불보다 먼저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 2에 게재된 사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본 호텔이 제 4조 제 1항의 특약에 따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본 호텔은 고객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때)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고객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7조 (본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고객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의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직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하시는 고객님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하려는 고객이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일 경우.
    5. 숙박과 관련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한 부담을 요구한 경우(숙박하려는 고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소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6. 숙박하려는 고객이 본 호텔에 대해 실시 부담이 과중하고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 6에 규정된 행위를 반복한 경우.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에 의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8. 숙박하려는 분이 만취했거나, 또는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언동을 했을 때, 그 외 도도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9. 침실 내 잠자리에서의 흡연 행위, 소방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본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상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았을 때.
  •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고객님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 7조 2(숙박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

숙박하려는 고객은 본 호텔에 대해 본 호텔이 전조에 의거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8조(숙박 등록)

  • 고객님은 숙박일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및 여권 번호
    3.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 13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9조(객실의 사용시간)

  • 고객님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이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
    1. 오후 2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상당액
    2. 오후 5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상당액
    3. 오후 5시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전액

제 10조(이용 규칙의 준수)

고객님은 본 호텔 내에서는 본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금지 행위)

  • 손님은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 호텔 이용 시에 허위 정보 등록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신용 카드 등 결제 수단을 부정 이용해서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3. 제삼자의 개인 정보 또는 소테츠 호텔즈 회원 특전 등을 부정하게 습득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당 호텔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5. 대량으로 숙박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7.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그룹을 빙자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인 것처럼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8. 시스템 기타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9.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송신 또는 기입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10. 숙박 시설 내 비품 철거, 오손, 파괴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11. 당 호텔 또는 직원에게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요청, 비방, 중상, 위협, 여론몰이를 목적으로 SNS상에 투고 등 괴롭힘 등으로 당 호텔의 운영 방해 또는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12. 당 호텔 또는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등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 행위
    13. 다른 손님 기타 제삼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그룹에 피해, 손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14. 다른 손님 기타 제삼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그룹의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 재산권, 개인 정보,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15.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범죄 행위, 법령 위반 행위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16. 폭력단 등 세력 과시 또는 이를 원조∙조장하는 행위
    17. 본 약관 등 기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18. 기타 시설 이용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19. 기타 당 호텔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전항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 호텔은 손님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영업시간)

  •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팜플렛, 각 장소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1. 프런트・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 :
      1. 통금 정면 현관 : 24시간
      2. 프런트 : 24시간
      3. 캐셔 : 24시간
    2. 음식 등 서비스 시간 : 자세한 내용은 여기
    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
  •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13조(요금의 지불)

  • 고객님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게재된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고객님의 출발시 또는 본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본 호텔이 고객님께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고객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 14조(본 호텔의 책임)

  •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이들의 불이행에 의해 고객님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호텔에 귀책되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입니다.
  • 본 호텔은 방재시설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15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본 호텔이 고객님께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님의 양해를 얻은 뒤,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 하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본 호텔의 귀책에 의한 사유가 아닐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6조(위탁물 등의 취급)

  • 고객님이 프런트에 맡겨두신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정확한 고시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투숙객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 고객님이 본 호텔 내에 지참하신 물품 또는 현금이나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으신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정확한 고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7조(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고객님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도착 전에 본 호텔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체크아웃한 이후, 고객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본 호텔에 두고 가신 경우에 있어서,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조회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받습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귀중품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단, 위생환경을 해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호텔에서는 분실된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해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전 각항의 경우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18조(객실의 청소)

  • 손님이 2박 이상 연박을 하고 동일한 객실에 숙박할 경우 해당 객실 청소는 요청이 있는 손님에 한해 실시합니다.
  • 손님으로부터 청소가 불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위생 환경의 보전을 위해 4박째 되는 날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를 실시합니다. 또한 청소일 외에도 객실 관리, 법령 점검, 긴급 시에는 입실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객실 청소 관련 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19조(컴퓨터 통신)

  • 본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용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나 그 외의 이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결과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더라도, 본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때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본 호텔 및 제 3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제 20조(주차 책임)

고객님이 본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자동차 키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일 뿐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21조(투숙객의 책임)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고객님은 본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제 22조(준거법과 관할 재판소)

본 호텔과 고객님의 숙박 계약에 관해서는 일본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며, 본 호텔이 위치하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을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제 23조(본 약관 등 변경)

  • 본약관 등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상에서 공지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본 약관 등의 내용은 변경 후 손님이 당 호텔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손님은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등 변경 전에 성립한 숙박 계약은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4조(분리 가능성)

  •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 규약 등 일부가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의 규정은 유효합니다.
  •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 규약 등 일부가 다른 손님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손님을 제외한 손님과의 관계에서는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은 유효합니다.

제 25조(우선시되는 언어)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합니다. 손님이 참고하기 위해 제시된 번역문이 있을 경우에도 일본어의 정문만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제 26조(협의)

당 호텔에서 본 약관 등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과 손님이 서로 성의를 가지고 합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기본 요금 ①기본 숙박료 (객실 요금)
추가 요금 ②음식 요금 및 그 외의 이용 요금
세금 ③제세
지불 총액은 ①에서 ③까지의 합계입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신청 인원수 \ 취소일자 노 쇼 당일 전날 6일 전 20일 전
일반 14인까지 100% 80% 20%
단체 15~ 99인 100% 80% 40% 20% 10%
100인 이상 100% 100% 80% 30% 10%
단체객(15인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있었을 경우, 숙박 7일 전(그날 이후에 신청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인수일) 기준의 숙박 인원의 10%(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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