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약관

제 1조(적용 범위)

  • 본 호텔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규약은 약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조(숙박 계약의 신청)

  • 본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고객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 날짜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름)
    4. 그 외 호텔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객님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 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 조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금은 우선적으로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으로 충당하며, 제 6조 및 제 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해 드립니다.
  • 제 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해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제 4조(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 전조 제 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전조 제 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 5조(숙박 계약의 체결 거부)

  • 본 호텔은 다음 예시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한 것이 아닐 때.
    2. 만실로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분이 숙박에 관해서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다음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1.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 77호) 제 2조 제 2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함), 동조 제 2조 제 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함), 폭력단의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직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려는 분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실히 인정되었을 때.
    7. 숙박하려는 분이 본 호텔 또는 본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행했을 때,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9. 숙박하려는 분이 만취했거나, 또는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언동을 했을 때, 그 외 도도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10.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현저히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 6조(숙박 계약 해제권)

  • 고객님은 본 호텔에 신청을 통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고객님 책임으로 귀속되는 사유에 따라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본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지불보다 먼저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 2에 게재된 사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본 호텔이 제 4조 제 1항의 특약에 따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본 호텔은 고객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때)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고객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7조 (본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고객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의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직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하시는 고객님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실히 인정되었을 때.
    5. 숙박하려는 분이 본 호텔 또는 본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행했을 때,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에 의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7. 숙박하려는 분이 만취했거나, 또는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언동을 했을 때, 그 외 도도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8. 침실 내 잠자리에서의 흡연 행위, 소방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본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상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았을 때.
  •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고객님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 8조(숙박 등록)

  • 고객님은 숙박일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직업
    2.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 장소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 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9조(객실의 사용시간)

  • 고객님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이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
    1. 오후 2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상당액
    2. 오후 4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상당액
    3. 오후 4시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전액

제 10조(이용 규칙의 준수)

고객님은 본 호텔 내에서는 본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 11조(영업시간)

  •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팜플렛, 각 장소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1. 프런트・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 :
      1. 통금 정면 현관 : 24시간
      2. 프런트 : 24시간
      3. 캐셔 : 24시간
    2. 음식 등 서비스 시간 : 자세한 내용은 여기
    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
  •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12조(요금의 지불)

  • 고객님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게재된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고객님의 출발시 또는 본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본 호텔이 고객님께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고객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 13조(본 호텔의 책임)

  •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이들의 불이행에 의해 고객님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호텔에 귀책되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입니다.
  • 본 호텔은 방재시설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본 호텔이 고객님께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님의 양해를 얻은 뒤,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 하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본 호텔의 귀책에 의한 사유가 아닐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5조(위탁물 등의 취급)

  • 고객님이 프런트에 맡겨두신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정확한 고시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투숙객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 고객님이 본 호텔 내에 지참하신 물품 또는 현금이나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으신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정확한 고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6조(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고객님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도착 전에 본 호텔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체크아웃한 이후, 고객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본 호텔에 두고 가신 경우에 있어서,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조회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받습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귀중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단, 위생환경을 해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전 2항의 경우에 의한 고객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제 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17조(객실의 청소)

  • 고객님이 2박 이상 연속해서 동일한 객실에 숙박하시는 경우, 해당 객실의 청소는 원칙적으로 매일 실시합니다.
  • 고객님으로부터 청소가 필요 없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위생환경 보전을 위해 3일 경과시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객실 청소에 대해 고객님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 18조(컴퓨터 통신)

  • 본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용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나 그 외의 이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결과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더라도, 본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때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본 호텔 및 제 3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제 19조(주차 책임)

고객님이 본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자동차 키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일 뿐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20조(투숙객의 책임)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고객님은 본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제 21조(준거법)

본 호텔과 고객님의 숙박 계약에 관해서는 일본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며, 본 호텔이 위치하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을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제 22조(숙박 약관의 변경)

  • 본 호텔은 아래의 경우에, 본 호텔의 재량에 따라 숙박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약관의 변경 사항이 고객의 일반적인 이익에 적합할 때.
    2. 숙박 약관의 변경이 숙박 계약상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내용의 정당성, 변경 내용과 그 외 변경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일 때.
  • 본 호텔은 전항에 의한 숙박 약관의 변경에 있어서, 변경 후의 숙박 약관 효력 발생일의 1개월 전까지 숙박 약관을 변경하겠다는 취지 및 변경 후의 숙박 약관 내용과 그 효력 발생일을 당사 웹사이트(URL:https://sotetsu-hotels.com/ko/sunroute/)에 게시합니다.
  • 변경 후의 숙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신청했을 때는, 고객님께서 숙박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기본 요금 ①기본 숙박료 (객실 요금)
추가 요금 ②음식 요금 및 그 외의 이용 요금
세금 ③제세
지불 총액은 ①에서 ③까지의 합계입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신청 인원수 \ 취소일자 노 쇼 당일 전날 6일 전 20일 전
일반 14인까지 100% 80% 20%
단체 15~ 99인 100% 80% 40% 20% 10%
100인 이상 100% 100% 80% 30% 10%
단체객(15인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있었을 경우, 숙박 7일 전(그날 이후에 신청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인수일) 기준의 숙박 인원의 10%(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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