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약관
- 호텔 썬루트
- 호텔 썬루트 우쓰노미야
- 숙박약관
제 1조(적용 범위)
- 본 호텔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정에 규정된 것으로,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조(숙박 계약의 신청)
- 본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고객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숙박자명, 전화번호
- 숙박 날짜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름)
- 그 외 호텔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객님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 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 조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금은 우선적으로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으로 충당하며, 제 6조 및 제 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해 드립니다.
- 제 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해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제 4조(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 전조 제 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전조 제 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 4조 2(시설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본 호텔은 숙박하려는 고객에 대해 여관업법 (1948년 볍률 제138호) 제4조 2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5조(숙박 계약의 체결 거부)
- 본 호텔은 다음 예시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한 것이 아닐 때.
- 만실로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는 분이 숙박에 관해서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다음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 77호) 제 2조 제 2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함), 동조 제 2조 제 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함), 폭력단의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직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숙박하려는 분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려는 고객이 여행업법 제4조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라 한다.) 일 경우.
- 숙박과 관련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한 부담을 요구한 경우(숙박하려는 고객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소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숙박하려는 고객이 본 호텔에 대해 실시 부담이 과중하고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 6에 규정된 행위를 반복한 경우.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 숙박하려는 분이 만취했거나, 또는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언동을 했을 때, 그 외 도도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현저히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 5조 2(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숙박하려는 고객은 본 호텔에 대해 본 호텔이 전조에 의거해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숙박 계약 해제권)
- 고객님은 본 호텔에 신청을 통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고객님 책임으로 귀속되는 사유에 따라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본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지불보다 먼저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 2에 게재된 사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본 호텔이 제 4조 제 1항의 특약에 따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본 호텔은 고객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때)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고객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7조 (본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객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다음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의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직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숙박하시는 고객님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려는 고객이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일 경우.
- 숙박과 관련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한 부담을 요구한 경우(숙박하려는 고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소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숙박하려는 고객이 본 호텔에 대해 실시 부담이 과중하고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 6에 규정된 행위를 반복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에 의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 숙박하려는 분이 만취했거나, 또는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언동을 했을 때, 그 외 도도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 침실 내 잠자리에서의 흡연 행위, 소방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본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상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았을 때.
-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고객님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 7조 2(숙박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
숙박하려는 고객은 본 호텔에 대해 본 호텔이 전조에 의거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8조(숙박 등록)
- 고객님은 숙박일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숙박자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일본 국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및 여권 번호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 13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9조(객실의 사용시간)
- 고객님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이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
- 오후 2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상당액
- 오후 2시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전액
제 10조(이용 규칙의 준수)
고객님은 본 호텔 내에서는 본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금지 행위)
- 손님은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당 호텔 이용 시에 허위 정보 등록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신용 카드 등 결제 수단을 부정 이용해서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 제삼자의 개인 정보 또는 소테츠 호텔즈 회원 특전 등을 부정하게 습득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당 호텔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 대량으로 숙박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그룹을 빙자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인 것처럼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 시스템 기타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송신 또는 기입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숙박 시설 내 비품 철거, 오손, 파괴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당 호텔 또는 직원에게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요청, 비방, 중상, 위협, 여론몰이를 목적으로 SNS상에 투고 등 괴롭힘 등으로 당 호텔의 운영 방해 또는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당 호텔 또는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등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 행위
- 다른 손님 기타 제삼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그룹에 피해, 손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 다른 손님 기타 제삼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그룹의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 재산권, 개인 정보,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범죄 행위, 법령 위반 행위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 폭력단 등 세력 과시 또는 이를 원조∙조장하는 행위
- 본 약관 등 기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시설 이용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당 호텔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전항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 호텔은 손님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영업시간)
-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팜플렛, 각 장소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프런트・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 :
- 통금 정면 현관 : 24시간
- 프런트 : 24시간
- 캐셔 : 24시간
- 음식 등 서비스 시간 : 자세한 내용은 여기
-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
- 프런트・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 :
-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13조(요금의 지불)
- 고객님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게재된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고객님의 출발시 또는 본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본 호텔이 고객님께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고객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 14조(본 호텔의 책임)
-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이들의 불이행에 의해 고객님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호텔에 귀책되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입니다.
- 본 호텔은 방재시설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15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본 호텔이 고객님께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님의 양해를 얻은 뒤,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 하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본 호텔의 귀책에 의한 사유가 아닐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6조(위탁물 등의 취급)
- 고객님이 프런트에 맡겨두신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정확한 고시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투숙객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 고객님이 본 호텔 내에 지참하신 물품 또는 현금이나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으신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정확한 고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7조(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고객님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도착 전에 본 호텔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체크아웃한 이후, 고객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본 호텔에 두고 가신 경우에 있어서,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조회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받습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귀중품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단, 위생환경을 해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호텔에서는 분실된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해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전 각항의 경우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18조(객실의 청소)
- 고객님이 2박 이상 연속해서 동일한 객실에 숙박하시는 경우, 해당 객실의 청소는 원칙적으로 매일 실시합니다.
- 고객님으로부터 청소가 필요 없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위생환경 보전을 위해 3일 경과시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객실 청소에 대해 고객님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 19조(컴퓨터 통신)
- 본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용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나 그 외의 이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결과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더라도, 본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때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본 호텔 및 제 3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제 20조(주차 책임)
고객님이 본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자동차 키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일 뿐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21조(투숙객의 책임)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고객님은 본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제 22조(준거법과 관할 재판소)
본 호텔과 고객님의 숙박 계약에 관해서는 일본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며, 본 호텔이 위치하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을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제 23조(본 약관 등 변경)
- 본약관 등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상에서 공지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본 약관 등의 내용은 변경 후 손님이 당 호텔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손님은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등 변경 전에 성립한 숙박 계약은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4조(분리 가능성)
-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 규약 등 일부가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의 규정은 유효합니다.
-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 규약 등 일부가 다른 손님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손님을 제외한 손님과의 관계에서는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은 유효합니다.
제 25조(우선시되는 언어)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합니다. 손님이 참고하기 위해 제시된 번역문이 있을 경우에도 일본어의 정문만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제 26조(협의)
당 호텔에서 본 약관 등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과 손님이 서로 성의를 가지고 합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기본 요금 | ①기본 숙박료 (객실 요금) |
---|---|
추가 요금 | ②음식 요금 및 그 외의 이용 요금 |
세금 | ③제세 |
별표 제2 위약금
신청 인원수 \ 취소일자 | 노 쇼 | 당일 | 전날 | 6일 전 | 20일 전 | |
---|---|---|---|---|---|---|
일반 | 14인까지 | 100% | 80% | 20% | - | - |
단체 | 15~ 99인 | 100% | 80% | 40% | 20% | 10% |
100인 이상 | 100% | 100% | 80% | 3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