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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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텔 내의 설비 및 비품 등을 파손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도 또는 객실 내에서 난방용 또는 취사용 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화재 방지를 위해 침대, 금연 객실, 기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 흡연하지 마십시오.
- 외부 손님을 객실 내로 초대하여 제반 설비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 호텔 내 및 객실 내의 비품을 함부로 소정 장소에서 옮기지 마십시오.
- 호텔 내 및 객실 내의 기구 및 비품의 상태를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
- 호텔 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가.동물, 조류 등
나.악취를 풍기는 것
다.상식적인 양을 초과하는 물품
라.총, 도검류 등
마.화약, 휘발유와 같은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것
바.기타 다른 투숙객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물건이라고 인정되는 것 - 호텔 내 및 객실 내에서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호텔 내 및 객실 내에서 도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호텔 내에서 허가 없이 다른 투숙객에게 광고물 배포, 물품 판매, 기부,
-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질병을 가진 분은 숙박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호텔 내 및 객실 내에서 고객에서 폐를 끼칠 수 있는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 면회는 1층 로비에서 해주십시오.
- 투숙객이 2박 이상 연속으로 동일한 객실에서 숙박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객실의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단, 위생 환경 보전을 위해 6일 경과할 때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또한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시 객실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투숙객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 본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랐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 신청)
- 본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알려야 합니다.
- 숙박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국적 및 직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1의 기본 숙박 요금을 따른다)
-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 이상의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을 한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예약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7조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시에는 제11조 규정에 따라 요금 지급 시에 반환합니다.
- 제2조의 예약금을 동항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숙박 약관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예약금 지급 기한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이 그 사실을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예약금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 전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본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 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 거부)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에 따른 숙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 단원의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따른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 단원'이라 함)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이고 그 임원 중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동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 시설 혹은 숙박 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등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부담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과거에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에게 전염병이 있다고 분명히 인정될 경우
- 천재지변, 숙박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예약한 객실 또는 본 호텔 내에서 '물품 판매' 등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예약 시의 취소 규정 및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숙박의 계약 해지권)
- 투숙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투숙객이 그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예약금 지급 기한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급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는 별표2에 게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따른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관해서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간을 명시한 경우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본 호텔의 계약 해지권)
-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고지를 요청했음에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3조 제2항의 예약금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5조 (3)~(13)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 침실에서 흡연하거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본 호텔이 규정하는 이용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투숙객이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숙박자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객실 이용 시간)
- 투숙객이 본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할 때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서 규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제10조 (이용 규칙 준수)
투숙객은 본 호텔 내에서는 본 호텔이 규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요금 지급)
- 투숙객이 지급해야 하는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산정 방법은 별표1에 게재한 내용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일본의 통화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및 신용카드에 의해 숙박 등록 시 또는 본 호텔이 청구했을 때, 호텔 프런트에서 지급합니다.
-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12조 (본 호텔의 책임)
-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러한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로 합니다.
- 본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본 호텔의 프런트에서 숙박 등록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며, 숙박자가 출발을 위해 객실을 비웠을 때 종료됩니다.
-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객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3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의 취급)
- 본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 금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본 호텔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위탁물 등의 취급)
-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 명시를 요구한 경우이며, 투숙객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본 호텔은 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투숙객이 본 호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투숙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격 명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5만 엔을 한도로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미술품, 골동품 등의 물건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인도합니다.
-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본 호텔에 두고 간 경우,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구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귀중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 포함 7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단, 위생환경을 해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전 2항에 있어서,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제2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주차의 책임)
투숙객이 본 호텔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차량 관리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제17조 (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해당 투숙객은 본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준거법과 관할재판소)
본 호텔과 투숙객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 관련)
내역 | ||
---|---|---|
투숙객이 지급해야 하는 총액 | 숙박 요금 | 기본 숙박 요금(객실 요금) |
추가 요금 | 기타 이용 요금 | |
세금 | 소비세 숙박세 ※숙박세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른다 |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련)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 1일 전 | 당일 | 숙박 안함 |
---|---|---|---|
위약금 비율 | 20% | 80% | 100% |
(주)
- %는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단체(15명 이상) 숙박 계약 등에서는 본 호텔이 별도로 규정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위약금 규정은 이 약관에 우선하며, 본 호텔은 본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자 및 투숙객에 대하여 해당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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